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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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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 글 논란, 고용부 실태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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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엔 여대 출신 구직자에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2800여건 접수됐다. 고용부는 총 3곳의 기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녀의 임금격차를 다룬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30일 오세미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 등이 작성한 ‘청년층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임금격차는 첫 직장 취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졌다.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규모,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을 동일하게 통제한 상황에서 2008~2009년 첫 직장에 취업한 남녀를 비교한 결과다.

이전까지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격차를 비교하다 보니 첫 직장에서의 월급 차이를 분리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는 같은 시점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남녀를 기준으로 했다.

성별 외 조건을 동일하게 맞췄을 때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사회생활 1년 차엔 99.7%로 같은 수준이었다. 1년이 지나자 여성은 남성 시급의 92.2%를 받았다. 5년 차까지는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6년 차부터 남녀 임금비가 87.9%로 벌어진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선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81.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노동시장 진입 후 여성이 결혼·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휴직이나 이직을 선택하면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봤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같은 직군 내에서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임금격차가 있는데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성 페널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사무직이나 행정직에서 임금격차는 거의 없지만, 제조업 등에선 여전히 남아있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은 차별이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에선 고용주의 개인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성별 간 임금격차는 31.2%다. 남성 직장인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 직장인은 68만8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2021년엔 임금격차가 31.1%였는데 38개 OECD 회원국 평균(11.9%)의 3배에 육박한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성별 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26년째 차지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력이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이 출산·육아나 낮은 임금 등 문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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