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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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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정책과' 부활…학생 정신건강 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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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직개편…학생·학부모·교원 지원체계 정밀 구축

대학규제혁신국 일몰…혁신추진단서 규제개혁 동력 유지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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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각종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 학생·학부모·교원 3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규제 발굴·개선 역할을 수행했던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를 신설해 대학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해 내년 1월1일자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3실·13국(관)·50과(담당관) 편제는 기존과 동일하며 2개 자율조직을 신설했다.

책임교육정책실 아래에 학생 사회·정서적 지원과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학교폭력(학폭) 대책을 담당하는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한다.

기존 책임교육지원관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학생건강정책과를 이관하고, 학폭 대책과 학생 심리상담 등을 담당하던 학교생활문화과 업무는 '학교폭력대책과'와 '사회정서성장지원과'로 분리한다.

학교폭력대책과는 학폭 예방종합대책과 학폭 실태조사 등을,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구성원의 사회·정서 지원 정책을 총괄한다.

초·중등 교원 정책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지원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교원학부모지원관'도 신설한다.

특히 10년 만에 '학부모정책과'가 부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부모 관련 조직은 2013년 '학부모지원과'가 폐지된 이후 2020년까지 학부모지원팀, 학부모정책지원팀 등 임시조직으로 운영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정책과에서는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진로교육,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했던 대학규제혁신국은 1월1일자로 폐지한다.

대신 대학규제 개혁을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하기 위해 인재정책실 내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밖에 자율기구인 '사회정책분석담당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과장급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과 연계·조정을 담당한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 입시비리 조사 등 각종 불공정 사안을 일원화된 체계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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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교육부 조직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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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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