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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관 사퇴에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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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 95일 만 자진사퇴

관련법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5명 정원인데 1인 체제로 운영

이동관 "거야의 압력에 떠밀린 사퇴 아니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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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국회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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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이나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전날(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날 점심 무렵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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