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공무원 2명은 선고유예로 선처…나머지 1명은 무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압수수색한 경찰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년 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남)씨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또 다른 공무원 C(58·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법원은 A씨 등 3명에게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 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환경부 조사 결과 붉은 수돗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닌 무리한 수계전환이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당시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A씨는 정수장의 시험실장으로서 허위로 탁도 수치를 입력했다"며 "당시 시험실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여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탁도 수치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천세대(63만5천명)가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당시 탁도 수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운영 시스템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를 허위로 입력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정수사업소 2곳에서 일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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