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한 경우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말하는 과정에서 진위를 가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