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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민주 지지층 "판사 탄핵하라"…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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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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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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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치 판사, 탄핵하라" "법(관)복을 불태워라"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법원 청사 서문에 모여있던 민주당 지지층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모자·옷 등을 입고 법원에 모인 지지자들은 판결선고가 속보로 전달되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탄식을 내뱉었다. 이후 지지자 속에서 "대한민국 판사 창피하다"는 말이 나오자, 근처에 있던 지지자들도 속속 "법이 죽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김건희나 구속해라" 등을 외쳤다.

오후 3시 12분쯤 이 대표가 청사를 빠져나오자, 이들은 "이재명"을 연신 외쳤다. 이후 집결해 있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가 인터뷰를 위해 조용히 해달라는 수신호를 보내자 멈췄다가, 이 대표가 차량 탑승을 위해 다시 이동하자 다시 "이재명", "힘내세요" 등의 말을 목이 터져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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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선고된 서울중앙지법의 서관 출입문 인근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가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4.11.15. [사진=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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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이뉴스24>와 만난 민주당 지지층도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마포에서 온 50대 여성 지지자는 "너무 공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재판을 기억에 의존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리 판사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불공평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질서가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에서 올라온 60대 여성 지지자도 "(사법부를) 조금이나마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니, 정말 검찰 해체가 답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판사에 대해선) 이게 뭐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대선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 사람을 그때 몰랐다고 한마디 한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부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용인시에서 온 70대 여성 지지자는 "사법부가 오염됐고, 부패했고, 윤석열 정권에 장악됐다"며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말이 가장 싫다. 지금 다 장악됐는데 존중한다는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2·3심으로 가다 보면 한 3년 걸릴 텐데, 그러면 저것(재판부)도 죽여야 한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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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가 15일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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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었다.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측 추산 2000명의 인원이 모였다.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은 손에 '정치검찰 탄핵하라! 검찰해체', '이재명은 무죄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도 법원 청사에 모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무죄다", "국정농단 경제파탄 윤석열을 규탄한다" 등을 외쳤으며, 일부 지지자는 이 대표의 선고 내용을 전해듣자마자 흐느끼기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남쪽 서울지하철 2호선 10번 출구에서 약 170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곳은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자 축제현장으로 변헀다. 이들은 '재명아!!! 감옥가자!!!', '이재명 구속' 등의 피켓을 손에 들고 춤을 추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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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사진=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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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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