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한대행 임명권' 두고 공방 지속
與, 끝내 불참…장외서 '후보자 결격' 여론전
후보자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문제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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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청이 진행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과 마찬가지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임명동의안 통과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野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 문제없다' 인정"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을 염두에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을 제외한 국회, 헌재 등 기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이날 청문회를 통해 정당성 확보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후보자도 동의하는 부분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17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111조 2항을 들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당 헌법에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는 '임명한다'고 명시됐지,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대비해 이번 인사청문회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국회가 진행하는 인청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가"라면서 "위법성이 있다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만약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다수결로 통과시켜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마 후보자는 (여당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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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소추와 재판 분리 대원칙 위배"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여당이 꺼내든 근거도 '헌법 111조'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선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장 유지'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의 쟁점'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달라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보낸 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장외에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후보를 추천했고, 선출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관은 개인적 이념, 성향, 편견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적 성향을 보인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출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마 후보자의 논란은 △2009년 국회 점거농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장 당직자 12명 공소기각 판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출판 기념회 참석 및 정치후원금 기부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따른 법원장 경고 등이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정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법인 공감 이사장)와 이해관계자 등 사안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훈, 곽규택, 정점식, 김대식, 김기웅 의원. 2024.12.2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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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손 들어준 후보자들…"임명하지 않으면 문제"
이번 청문회에 나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논란에 대해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마 후보자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 111조 2항을 위반 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청구했을 경우 인정된 선례에 대해서도 "들어 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선) 정당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은 (자격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해석상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나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헌법 111조 2항 위반 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탄핵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여당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단 대리인단인 김이수 공동대표와의 이해관계 논란에 대해선 "이해관계는 보통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는데, (배우자가) 김 공동대표(공감 이사장)에게 급여를 받지도 이사장이 인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다"라면서 "회피 규정도 살펴보니, 재단이 수임한 것도 아니라 그 규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출신 학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정 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형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더욱이 배우자는 정치권에선 논란이 된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다.
김한규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학교 나왔는데, 유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면서 "(배우자가 충암고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이해관계라는 것을 먼 인연까지 이어서 생각한다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없고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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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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