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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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미수범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 2배 가까이 무거운 형을 선고하자 피해 여성이 "믿을 수 없이 감사하다. 앞으로 형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살인 미수와 강간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했다.
이는 징역 30년 형을 구형한 검찰 형량보다 훨씬 높다. 더군다나 미수에 그친 일부 혐의에 대해 '감형' 조치하고도 내린 형량으로 유기징역 상한선이 없었다면 형량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45분쯤 귀가 중이던 여성 B씨(23)를 뒤따라가 대구 북구에 있는 그의 원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때마침 원룸을 찾은 그의 남자친구 C씨(23)에 의해 화를 면했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목, 어깨 등을 마구 찔렀다.
또 C씨는 손목 신경 손상과 이두근 파열, 삼두근 파열, 뇌 손상 등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온전한 사회생활이 힘들게 됐다.
피해자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30년 형을 구형,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형이란 믿기지 않는다. 믿을 수 없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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