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5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 B(57)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모발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던 QM3 차량을 추돌한 뒤 옆 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QM3 차량도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차량 3대를 추돌했다.
이번 사고로 다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사고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