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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한동훈 장관 “국가배상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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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사망 장병 유족에 손편지

이중배상 금지 탓 위자료 못 받자

실질 배상 이뤄지도록 개정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순직한 병사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내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1997년 2월 육군 복무 중 사망한 조모 상병의 동생에게 지난달 “형님(조 상병)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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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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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 상병 가족이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유서를 남긴 채 집에서 숨졌다. 군 당국은 사건 당시 가혹 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8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조 상병을 25년 만에 순직으로 처리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선임병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구타·가혹 행위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을 조 상병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고, 국방부에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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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편지로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최근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연합뉴스·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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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조 상병 가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길은 요원하다.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못 박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5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엔 제2조 3항을 신설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상병 가족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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