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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월세 세액공제, 연봉 8000만원까지 확대…둘째 자녀 공제도 5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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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1.9.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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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5만 원 상향되고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의결됐다.

우선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적용 중인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힌다. 정부는 약 13만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을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억 원을 공제받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혼인과 출산을 여러 번 할 경우의 전체 추가 공제한도는 그대로 1억 원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28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안정과 혼인 및 출산장려, 내수 진작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국산 주류의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국산 소주 등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 비용이나 판매 이윤 등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달 중에 결정할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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