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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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있어 공정성과 품위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한 의안이 다뤄졌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관 대표 124명 중 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시일이 지난 만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관대표회의가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법관 SNS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97명의 법관 대표가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4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의견을 낸 법관 대표들은 "각자의 성숙한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율규제 형식이 적당하다"고 봤다.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도입돼야 한다'는 안은 91명 중 8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도 가결됐다. 인사청문회준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내규 제정 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준비단의 의견이 법원 전체 의견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은 통과된 반면 법관이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해 설득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안은 부결됐다.
이밖에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은 가결됐고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표시에 관한 의안 및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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