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사장. /KB금융그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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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박 사장이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사유로 KB지주 부문장을 사임했다고 4일 공시했다. 박 사장은 KB지주에서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부문), 자본시장부문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박 사장의 사임 결정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한 직후 이뤄졌다. 박 사장은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중징계로 다음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 사장은 KB증권도 떠날 예정이다. 박 대표가 담당하는 증권 WM 부문은 당분간 김성현 KB증권 공동대표가 박 대표의 직무를 겸임한다.
KB금융지주는 이달 중순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KB증권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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