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등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가동
“이제 막 논의 시작…한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이투데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은 총 8개다. 각 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기 위한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입 공매도의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늘리는 개정안은 3건이 계류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병과토록 한 내용이 담겼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안으로는 강훈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들이 있다. 각 안에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차입공매도 상환기관과 담보금액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들도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관은 90일 내, 담보비율은 140% 내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형평을 맞추려는 의도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증권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해 합법적인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매도 관련 개정안이 이제 막 법안 소위 논의에 들어간 만큼 연내 통과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러 안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한번에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