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토)

    ‘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부검서 질식·쇼크 소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검 1차 소견 “경부압박 질식·저혈량 쇼크”

    조선일보

    서울 종로경찰서 모습. /조선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50대 변호사 A씨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씨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40대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편 A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였는데,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금속 막대 모양의 둔기를 사용해 B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고 한다. A씨가 사용한 둔기는 고양이 장난감의 일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국과수는 숨진 B씨에 대해 진행된 부검 1차 구두 소견도 밝혔다. 국과수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의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이 가해졌고, 심한 출혈 등으로 혈액량이 급격하게 줄어 쇼크가 동반됐다는 것이다. A씨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면서 동시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약독물검사 등 최종 부검 감정 결과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