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모 구단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23)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월19일부터 수 차례 SNS에 '프로야구 선수 B씨에게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왕따와 폭행을 당했다'며 실명과 얼굴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시했다가 고소당했다.
A씨 주변인들은 "A씨가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선수 측은 "A씨가 주장하는 4학년 시기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었고, 5~6학년때는 반도 달랐다"며 허위 학폭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