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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사실 아냐. 잘못 드러난다면 처벌받고 책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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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일 뿐”

세계일보

연합뉴스


의사 출신 사업가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사진)씨가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 당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을 5일 밝혔다.

여씨는 이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씨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라며 여씨를 고발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지난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씨와 그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가 제작한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5일 식약처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씨의 남편이자 의학박사 겸 방송인 홍혜걸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아내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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