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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中企업계, “대기업 기술탈취는 갑질 횡포…하도급법 조속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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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中企업계, "대기업 기술탈취는 갑질 횡포...하도급법 조속 통과해야"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대표적인 ‘갑질횡포’로 규정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소기업의 법적 구제가 어려운 현실도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중앙회 측은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계가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배경이다.

중앙회는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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