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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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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사건의 결말?… 法 “애플이 소비자 7명에 7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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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애플은 구매자가 iOS 업데이트 설치 여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 의무 위반”

세계일보

애플 신제품 ‘아이폰 15’을 들고 비교해 보는 소비자.(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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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애플사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공동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6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패소했다. 이들 중 7명만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았다. 당시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은 지난 2017년 애플이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7 시리즈 일부 모델의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iOS 업데이트 이후 앱이 지나치게 느리게 실행되거나 화면이 버벅이는 등 불편이 겪었다’는 등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애플은 같은 해 12월 공식 성명을 내고 “배터리 노화로 인한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성능이 저하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플이 소비자 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면서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라며 애플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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