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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국정원·합참·통일부·해경 모두 책임 미뤘다... 감사원, 7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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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22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명 '해경왕'으로 불리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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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소극 행정, 부당 수사 지시 등을 이유로 통일부 국장, 군 장성, 해경 치안감 등 관련 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등 3개 기관 13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감사 결과를 통해서다.

조사 결과 통일부,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은 사건 당시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49분, 실종됐던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은 국가정보원이었다. 합동참모본부도 약 54분 후인 오후 4시 43분쯤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합참은 이씨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므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며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감사원은 군이 구조활동에 참가하는 해경 선박을 지원해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한 측에 이씨의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목숨을 두고 전형적인 소극 행정을 펼친 셈이다.

이 사건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A국장은 오후 6시쯤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장·차관에게 보고하거나 대북 통지 등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씨의 구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 15분쯤 퇴근했다.

이씨 사망 사실이 확인된 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지침 및 압박을 받은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동원하고 수사 내용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인천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해경은 수사팀이 이씨의 자진 월북을 밝혀낸 것처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런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 중 현직 군 장성 1명, 통일부 국장 1명, 해경 치안감 3명과 총경 2명 등 7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국방부 대령 1명에게는 주의를, 책임이 무겁고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 퇴직 공무원 5명(국방부 등 3명, 해경 2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해당 기관들은 조만간 감사원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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