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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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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로 수천만원 챙긴 구청 청원경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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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지자체 청원경찰이 구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청원경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구청 청원경찰 반장이 돼서 취업시켜줄 수 있고 상사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며 B씨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석 달간 3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청 청원경찰 채용은 구청장과 담당 과장의 업무로 A씨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상사를 위한 선물은커녕 A씨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경호업체 설립 비용이 부족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챙겼다.

A씨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한 피해자는 채무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을 당시에는 이미 19명으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빌려놓고 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

게다가 A씨는 부산에서 한 경호업체 지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사기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기에 가까운 수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경호업무를 시키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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