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강화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시의 지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2㎍/㎥였다. 시는 이번 5차 계절관리제 기간 이를 2㎍/㎥ 감축해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세부 계획은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 등 6개 부문 2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한다.
또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의 공사 업체 측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관리 감독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6개 지역 31㎞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수시 노면 청소를 하고, 살수차를 운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은 엘니뇨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심해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수립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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