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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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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난간 들이받고 역주행…충남도의원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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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심사

“지 의원 스스로 의원직 사퇴해야”

경향신문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지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장명진 아산시민사회 단체 협의회 대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은 만큼 선출직 의원에 대한 처벌 또한 공무원 처벌 규정 이상의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다”라며 “지 의원은 도의회 징계 결정에 상관 없이 도의원직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0시14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줄곧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지 의원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이후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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