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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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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항소심…징역 15년 확정된 공범도 4개월 추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을 더 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