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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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공단과 함께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되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 불법 사금융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이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효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과 성착취 추심(차주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뒤 연체가 발생하면 유포 협박) 등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연 수백∼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거나, 지인 연락처를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미국ㆍ영국ㆍ홍콩 등 해외 국가에서도 초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행위가 있는 계약은 무효로 본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과 불법 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ㆍ제보ㆍ단속과 처벌 강화, 범죄 이익 환수와 피해 구제ㆍ예방 등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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