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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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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됐다...총 8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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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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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를 대거 적발했다.

12월 6일 권익위가 발표한 적발 사례에 따르면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 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2월부터 10월까지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채용 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이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인사 공정성을 해치는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사례 중에는 기관장에 의한 자의적 채용 절차 진행 금지,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우선 채용 등이 있었다. 인사 규정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권고됐다.

이외에도 사례 중 ‘예측 가능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있었다. 00공사는 “피해자 구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놨다. 권익위는 이를 “채용 비리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라 구제한다”로 개선하도록 권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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