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건수 추이 |
가장 큰 변화는 학폭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교감·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기구에서 조사했는데, 내년 3월 1일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맡는다. 사안 조사는 조사관이 하고, 학교와 교사는 가해·피해 학생 면담 및 지원,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는 식으로 업무를 이원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학폭 사건 수(6만2052건) 등을 고려해 조사관은 177개 교육지원청마다 15명 안팎으로 총 2700여명을 배치한다. 학폭 업무, 생활 지도, 학생 선도 등의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교원 등을 위촉직으로 채용한다.
또 SPO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2012년 도입한 SPO는 현직 경찰관인데, 한 명이 학교 10~12곳을 맡아 학폭 예방, 학교 치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업무 범위를 넓혀 조사관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SPO 수도 현재 1022명(정원)보다 105명 늘린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그 밖에 조사관의학폭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법률전문가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학폭 사안 조사는 그간 교사들의 기피 업무 1순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학폭 조사를 병행하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에 시달렸다”며 “이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조사 권한도 제한돼 입증 자료 수집도 쉽지 않았다.
이번 학폭 관련 제도의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 지난 10월 6일 윤 대통령은 현장 교사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성국 회장은 “교원은 학폭 사안 조사 업무 및 민원·소송 부담을 덜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사관의 조사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할 분명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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