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방치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유념,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 대변인은 “기관 주의에 대한 입장은 남북관계 상황 발생 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 대응 시 사실에 입각해 설명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7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 씨 사망 전에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과 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울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기관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silverpape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