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지난달 말 검찰 송치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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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57) 변호사와 그 일가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7개월 만이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조모씨, 아들 정모(22)씨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수사받은 송개동(59)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3월 31일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후 교육위는 지난 4월 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이들을 불렀지만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가 지난 4월 20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총 2개 고발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찰 재직시절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불거지며 하루 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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