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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70대 아내에게 “유서 쓰라” 강요…도망치자 기저귀로 목 감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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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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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를 폭행하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아내가 도망치자 못 움직이도록 거실 난간에 손을 끈으로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목과 얼굴을 감은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아내 B 씨(73)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으나 B 씨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에는 집 밖으로 도망간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 B 씨의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전날인 4월 30일 오후 9시경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발로 B 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간 B 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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