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제 22대 총선

檢 서면질의에… 金여사측 “총선에 이용 우려” 1년 지나 답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4년 6개월 檢수사 어떻게

2020년 尹총장 시절 野고발로 시작… 당시 추미애 법무, 수사지휘권 박탈

올해 5월 중앙지검장 교체 이후, 제3 장소서 대면조사… ‘특혜’ 논란도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20년 4월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계좌 추적도 했다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기간 내내 잡음도 계속됐다.

●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2020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진전이 없자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이 시작됐고, 2020년 10월엔 추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박탈된 수사지휘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심우정 현 검찰총장도 수사를 지휘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재개했다. 2021년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각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2번 발부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김 여사를 처음 서면으로 조사했고 김 여사 측은 15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보냈다.

● 지휘부 교체- 제3의 장소 대면조사

그 사이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같은 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사는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그해 7월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를 보냈고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70쪽 분량의 답변서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변호인이 총선 국면이 오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런 고려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미뤘다”며 서면 답변이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여사의 대면 조사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용산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5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등이 전격 교체됐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인 7월 20일 이뤄졌다. 하지만 조사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였고,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다음 날 조사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특혜 조사’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에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 윤 대통령과 일했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신임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한 달여 지난 이달 17일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처음 수사를 시작하고 대면조사를 하는 데까지 5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