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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자영업자 최대 150만원 캐시백…성실 차주는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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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논의 막바지

금리 감면율은 구간별 차등할듯

헤럴드경제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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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들이 내년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정으로 전체 지원규모는 2조원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는 TF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해왔다. TF에는 은행연합회, 20개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의 회의에 따르면 TF에서는 캐시백 방식으로 대출금리 5% 이상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식이 논의됐다. 연 6% 대출금리를 내는 차주가 1억원을 대출받으면 5% 이상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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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은 높은 금리를 받을수록 높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리가 높을 수록 차주의 어려움이 클 것임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올 것”이라며 “분담율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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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안의 전체 지원액은 2조원 규모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전체 상생 금융 규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며 약 2조원 규모의 횡재세 법안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계층”이라며 “일단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상생 금융의) 대상이고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안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면 은행마다 공동 지침을 토대로 자율지원에 나선다. 현재 1억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감면 적용대상 대출액 기준이나 평균 감면율 및 감면액 등도 추가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자로 좁혀지고 있다.

다만 이번 지원안을 놓고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정부가 취약차주 금융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채무 탕감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왔기 때문이다. 고금리를 감수하고서 성실하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온 차주들에게 오히려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는 방안을 내놨었다. 당시에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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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하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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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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