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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은행,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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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대출자 해당…부동산임대 대출자는 제외

평균 이자감면율 최소 1.5%p 이상 설정

당기순이익의 10%, 2조원 규모 지원 고심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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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으로 큰 돈을 번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으로 약 2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캐시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18개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3년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상생금융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지원대사에서 제외됐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취지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 원을 빌린 사람과 10억 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은 지난달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

총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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