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안 곧 발표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
감리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전·현 정부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각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또 혁신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책안은 안으로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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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찰 제한 등이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 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LH의 독점이 사실상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또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 대폭 늘린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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