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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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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변태적"..40대 女 납치·성폭행·협박 10대, 징역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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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지법 논산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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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오전 9시 50분 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3일 뒤 새벽 시간대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며 “이 과정에서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나체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내용은 15살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극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년임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죄 판결을 받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라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납치한 뒤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인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했고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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