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럼피스킨병 확산

    창원시, 럼피스킨 추가 발생 없어…이동제한 전면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생농가 방역대 10km 이내 정밀·임상검사 음성

    뉴스1

    경남 창원시 가축방역 차량이 지역 내 한우 농가에 방역을 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한우농가 럼피스킨 발병으로 내려진 방역대 이동 제한을 지난 12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30일 대산면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후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소 사육농가 165호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동제한은 도축 등 일부요소를 제외한 소 생축 및 관련 부산물들에 대한 반·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최근 4주간 럼피스킨병 미발생,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1개월 경과, 방역대 10km 내 소 사육농가의 임상·정밀검사 음성판정 시 해제된다.

    시는 지난달 6일 지역 내 모든 소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또 최근 4주 이상 발생이 없었으며, 방역대 내 소 사육농가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김종핵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동제한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질병 재발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