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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356원…최저임금보다 1천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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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7만3천404원 수준, 적용 대상자 934명

연합뉴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356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1만1천21원보다 3.04% 인상된 금액으로, 2024년 법정 최저임금인 9천860원보다 1천496원(2.5%) 높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7만3천404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경남도는 2020년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생활임금 위원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남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했다.

생활임금 취지와 도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회의 참석자 8명 만장일치로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적용대상자는 934명으로 기준은 올해와 같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 각계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 후 합의한 만큼 노동자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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