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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남 내년 생활임금 1만 1356원…최저임금보다 1496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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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3.04% 인상, 주 40시간 근무 월 237만 3404원 받아

노컷뉴스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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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1만 1021원)보다 335원(3.04%)을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보다 높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7만 3404원을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 근로자 월급 206만 740원과 비교하면 31만 2664원을 더 받는다.

적용 대상자는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다. 올해부터 국비지원 대상자까지 확대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도는 2020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의 위원이 참여한다. 도는 위원 참석자 만장일치로 내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바라던 고금리·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생활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전면 확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를 제외한 18개 시군 공공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선의 합의를 한 만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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