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사업장 적발 사례 |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3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곳, '폐기물 불법소각' 1곳 등이다.
군포시 A골판지제조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 B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만,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 C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며 비산먼지 억제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 하역과 수송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지속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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