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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스브스픽]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스토킹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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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화제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한 빌라에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새벽 시간대 30여 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장현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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