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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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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 반복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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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불안·공포심 유발 행위 지속”

대법, 징역 8월·집유 2년 원심 확정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이웃을 겨냥해 큰 소리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일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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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22일부터 11월27일까지 새벽 시간 31차례에 걸쳐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로 노래를 크게 틀었다.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씨 때문에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A씨는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영장 들고 왔냐”고 말하거나 찾아 온 이웃들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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