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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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만규 목사는 1983년 9월께 군 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과천 분소에서 열흘 가까이 고문을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함께 소송을 낸 이정규 목사도 1983년 9월 학군장교 후보생 시절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관련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난 5월18일 프락치 강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한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 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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