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발표
학부모 폭언 등에 우울증 진단…치료 중 극단적 선택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7월24일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립초등학교에 재직하던 딸이 교권 침해 피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이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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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지난 1월15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한 사립초 기간제 교사 오모씨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대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라고 토로했다.
오 교사의 아버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 민원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교사가 상명대부속초에 부임하기 전인 지난해 1월1일 작성한 일기를 읽기도 했다.
오 교사는 이날 일기에서 "새해 첫날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다.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먹는 것에 감사하다. 내일 상명대부속초 면접에 간다. 기회가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 교사는 또 "포기하지마. 넌 유능한 초등교사다", "기억해 나는 선하고 강한 사람이다"라고 쓰기도 했다.
지난해 3~8월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오 교사는 지난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오 교사의 죽음은 오 교사의 부친이 지난 7월2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억울한 제 딸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오 교사의 법률대리인은 오 교사가 과중한 담임 업무와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오 교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학급의 학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사는 이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오 교수는 자신의 학급에서 벌어진 사건이 학교에 퍼지는 것에 대한 공포 감정, 위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돼 학교에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는데 이 병원 측에서는 병세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도 오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 협박성 발언으로 오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우울증 진단·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박용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은 "최초 정신과 진료과정에 상담기록이 있고, 퇴직 이후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도 반복적으로 사건 기록이 나온다"며 "당사자로 추정되는 학부모가 (폭언·협박을) 부인했지만 (폭언·협박을 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오 교사가 학교 근무 중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고, 악성 민원이 가중돼 얻은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유가족은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25일 교육청 산하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이첩했고, 공익제보센터는 유가족 면담, 오 교사의 진료기록 등 자료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한 사전조사에 이어 지난 9월, 10월 두 차례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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