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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사내 연인과 결별 후 돌변한 40대 상사…신고하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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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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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사내커플로 지내다 헤어진 20대 여성을 괴롭힌 문제로 신고당해 화가 났던 4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장 내 인사 조치, 부과명령 등으로 재범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직장 내 인사조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6월 14일 오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28)에게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등 욕이 섞인 말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직장에서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B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 B 씨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씨는 사건 전날부터 이틀간 연락을 거부하는 B 씨에게 총 4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2월쯤 B 씨를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는데도, 사건들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직장 내 인사 조치와 법원의 여러 부과명령으로,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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