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7년만에 안 친모, 국가배상받은 까닭[판결왜그래] 이데일리 원문 김형환 입력 2023.12.17 07: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