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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무조건 단둘이 3차 가자"…여전한 '회식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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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올해 1월부터 12월12일까지 회식 참여 관련 제보가 48건이라 밝혀
이중 회식 강요 30건(62.5%)으로 가장 많아

머니투데이

/삽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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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회식 갑질' 피해가 여전한 걸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올해 1월부터 12월12일까지 받은 회식 참여 관련 제보는 48건이었다.

이중 회식 강요가 30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회식 배제가 18건(37.5%)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직장인들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단 제보도 잇따랐다. 직장인 A씨는 "부장이 2차 회식이 끝난 뒤 제게 단둘이 3차 회식을 가자고 제안했다" "다른 직원과 함께 가자고 했지만, 무조건 단둘이 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 자리에서 부장은 제 외모와 몸매를 평가했고,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음주 강요도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임원이 회식에 어떻게 지각을 할 수 있냐고 질책하고, 본인이 술을 시켜놓고는 자리가 파할 무렵 제게 남은 술 다 마시라고 강요해 구역질을 참고 다 마셨다"고 털어놨다.

또 부서장이 "회식을 가지 않으면 타 부서로 전출을 보낼 수밖에 없다"며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상운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회식을 강요하거나, 회식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도 이미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고리타분한 관점, 술과 저녁 회식을 당연시 하는 낡은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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