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법정 나온 ‘주호민 子’ 아동학대 사건 담당 공무원…“아동복지법 근거해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제5차 공판에 지자체 공무원 증인으로 출석

檢 “아동학대로 판단한 이유 무엇인가”…변호인 “녹취록 전체 재생해야”

세계일보

웹툰작가 주호민씨.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재판에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는 A씨 정서학대 판단 근거를 물었고, A씨 변호인은 증인이 청취한 녹취록은 전체 분량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내세웠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기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사 질문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B씨는 “아동학대 사례회의에 참석한 팀장 등 3명이 모두 동의한 사안”이라며 “아동이 가진 장애 등과 관계없이 교사 말투나 당시 분위기 등이 판단 근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훈육을 위해 문제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교육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어른 사이에 갈등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가) 아동에게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전 수업에서 바지를 내린 주씨 아들의 행동이 동급생 성폭력으로 판단돼 분리 조치되면서, 부모들 간에 있었던 갈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A씨 변호인의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이 녹취록 4시간 분량을 모두 들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5분 분량 편집본만 들었다”며 “사례회의에 나온 팀장 등이 녹취록 전부를 듣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 경위를 물어봤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A씨 변호인은 경찰 조사 참관 외에 B씨가 A씨를 따로 조사한 적 없고 문제 발언 후 주씨 아들에게 어떤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지도 못했다면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면 부분 녹취 파일이 아닌 전체 파일이 재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총 150여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됐다. 이 파일은 주씨가 지난해 9월 아들 편에 보낸 녹음기에 담긴 그대로이며, ‘아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XX 둘이 와가지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는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야 너’ ‘아휴 싫어 죽겠어’ 등 공소장에 적시된 A씨 발언이 담겼다.

A씨 측은 핵심 쟁점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등 학대성 표현에 관해 “검찰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아동이) 잘했을 때는 ‘옳지, 그렇지’라고 격려도 한다”며 “학생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을 못하니까 수업에 집중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 강조했고, 검은 옷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A씨는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있거나 곽 판사 질문 등에 답변했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7개월 만인 올해 8월1일 A씨를 복직시켰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15일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