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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검토 안 한다”에 3조 내다 판 개인, 18일엔 눈치보기… 양도세 이슈에 휘둘리는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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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일이 열흘 남은 가운데, 주식에 큰 자금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지난주 양도세 완화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 발표에 대거 주식을 팔았지만, 주말 사이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음 주가 당장 결산일이지만 양도세 면제 기준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탓에 개인은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다. 번복되는 정부 메시지가 개인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오는 19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에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비즈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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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이 전해지고 첫 거래일인 이날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863억원을 순매도하는 데 그쳤다. 지난 15일 개인이 하루 동안 1조2524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비교해 1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오히려 147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날 대주주 기준 완화안 발표 가능성에 코스피는 상승 폭을 키웠고,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기존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감소해 1%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문제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며 완화 기대감이 꺾인 바 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 기준에 대해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됐는지 이유를 밝혀야 하고,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빠른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도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빨리 완화해야’라는 내용의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큰손 개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추 장관의 발언 이후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3조259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달 1~11일까지 2528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비교해 13배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판 것이다.

투자자들이 예상 밖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물 규모도 크게 나오자 정부는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야 했다. 주말 사이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다시 언급됐고, 18일 이 소식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다.

하지만 상향 기준이 20억~30억원인지, 50억원인지도 빨리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향 조정이 확실하더라도 그 규모가 분명해야 투자자들이 남은 며칠 동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보유 지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 1% 이상, 코스닥 종목 2% 이상, 코넥스 종목 4% 이상을 보유하거나,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한다.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양도 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 주주의 경우엔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해 보유 지분이 합산된다.

양도세 기준 완화는 이차전지 업종에 수혜가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1월 2일~12월 18일)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5종목 모두 이차전지 종목이다. POSCO홀딩스(11조3704억원), LG화학(1조9308억원), 포스코퓨처엠(1조2236억원), SK이노베이션(1조1811억원), 에코프로비엠(9305억원) 등이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연말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 내용이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세부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식 양도세 기준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올해부터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려면 오는 26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끌고 가더라도 25일까지는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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