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보완·개정하는 게 바람직”
김지철 충남교육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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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9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련 부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조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게 바른 해법”이라며 “교육청 직원들은 도의회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조례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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