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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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가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에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송 전 대표가 수속된 다음 날인 19일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다가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 소식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씨는 “가족은 휴대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 방법도 숙지했는데, 화상통화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이어 “최근 검찰의 접견 금지 요청을 받은 정치인이 있느냐는 물음에 (구치소 측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며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가 연루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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